제목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자
박윤희
등록일
2021-06-14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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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퇴직하셔서 주임선생님이 대체원장으로 한 달 하셨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원장 임용이 되십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체원장 임용일과 정식 원장 임용일 중 어느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02-429-4829 담당자 황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