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자

박윤희

등록일

2021-06-14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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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퇴직하셔서 주임선생님이 대체원장으로 한 달 하셨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원장 임용이 되십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체원장 임용일과 정식 원장 임용일 중 어느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02-429-4829 담당자 황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