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회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의한 연합회로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보육사업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교류
  (5) 보육사업에 관한 정책건의
  (6) 어린이집 운영
  (7)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8)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9)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1호에 규정한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1호: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서울특별시 정책에 의해 국공립으로 전환된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3)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단, 본 호에 의한 회원은 이 회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호의 회장, 제9조 제2호의 부회장, 제15조 제3항의 당연직 대의원, 제16조의 대의원은 될 수 없고, 서울어린이집연합회,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이 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 6조(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통하여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3)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서국련, 전국련), 이 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4)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5) 회원이 회비 납부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되며, 미납 회비 납부 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제 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각종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이 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은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선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8조(징계 및 포상)
  (1)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회칙 기타 제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회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임원 불신임, 자격정지, 경고로 한다.
  (3) 징계절차는 상벌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하되, 이 회 회장은 총회의 결의 로 한다.
  (4) 회원이 제명, 임원 불신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회원 자격 및 임원 자격 모두 상실·정지된다.
  (5) 이 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이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6) 징계와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
  3. 이사 20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당연직 고문 포함)
  4. 감사 2인

제 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각 구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연임으로 계수하지 않는다.
  (3) 임원의 임기 개시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 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다음으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제 13조(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고문)
  (1) 이 회의 회원으로서 전임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및 이 사 회


제 1 절 총 회

제 15조(총회의 구성)
  (1)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선거 당해연도 기준 제16조 제2항의 방법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 수는 180명 이내로 한다.
  (3)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제9조의 임원과 제5조의 회원으로서 추대된 고문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 16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1) 당연직 대의원은 제 5조 회원으로 한다.
  (2)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구 연합회(지회) 임원 중에서 선출하되, 총회 개최 당일을 기준으로 구 연합회(지회) 소속 회비납부 10 어린이집 당 1인으로 배정한다(10이하 절사).
  (3) 위 (2)항의 방법으로 배정함에 있어 대의원 총 수가 180명이상이 될 경우 대의원 수가 많은 구에서부터 조정한다.

제 17조(소집 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 또는 감사의 연서로 회의 목적을 명시한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6) 총회는 대면, 비대면(서면, 줌 기기) 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한다.

제 18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

제 19조(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0조(의사록)
  (1) 모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날인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1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는 20인 이상 3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둔다.

제 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회원 가입, 탈퇴 및 회원과 임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사무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8. 본 회와 유관된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3조(소집 등)
  (1)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하되,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연서로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이 송수신되는 화상통신수단 등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4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 25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하고, 의장과 부회장이 기명날인한다.


제 5 장  구 연 합 회 (지회)


제 26조(조직)
  (1) 구별 원장들로 구 연합회(지회)를 조직한다.
  (2) 구 연합회(지회) 안에 시설 종류별 협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27조(지회의 명칭)
  구 연합회(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00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라 한다.

제 28조(회원)
  각 지회의 회원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모든 원장이 된다.

제 29조(임원)   
각 지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단, 구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 3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임원은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각 구의 회칙 또는 정관에 따른다.
(3)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 31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 32조(총회)
  (1) 각 구 관내 회원들로 총회를 구성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 및 감사가 요구하 는 때 소집한다.

제 33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3) 재산처분
  (4) 지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4조(임원회의 역할)
  (1)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원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제 23, 24, 25조를 준용한다.


제 6 장 자 산 및 회 계


제 35조(재산)
  (1)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6조(회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37조(경비)
  이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배분금,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8조(잉여금 처리)
  이 회의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9조(예산, 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전년도의 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수 익 사 업 및 위 탁 사 업


제 40조(수익사업)
  이 회는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고 회계는 별도로 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1조(위탁사업)
  본 회와 유관된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두되,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한다.


제 8 장 회 칙 변 경 및 해 산


제 42조 (회칙의 변경)
  이 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4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44조(잔여재산 처리)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5조(준용법규)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 절차법 및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6조(운영규칙)
  이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47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8조
  제11조 제1항에 불구하고, 2021년 선출 차기 회장은 한어총, 전국련, 서어련 임원 임기 3년과 맞추기 위해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3.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2)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6)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2)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2)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 )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2018. 3. 1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2 )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2019. 3. 1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2 )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2020. 3. 1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5 )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2020. 6. 1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2 )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2021. 3. 1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2 )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2022. 1. 1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03 )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2023. 04. 01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2024. 03. 01 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