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육아휴직 연차
작성자
박윤희
등록일
2021-05-26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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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부터 출산과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은 12월 전에 육아휴직기간의 연차16개를 포함해서 써야 하나요?
원장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새로운 원장님 임용 전에 주임선생님이 한 달간 대체원장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휴직종료일이(30일)이면 퇴직일(30일), 4대보험 상실일(30일) 이 되는 건가요?
한 달 대체교사 임용시 한 달 동안 연차는 몇 개를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