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원21인 이하 원장급여에 대해

작성자

박미정

등록일

2021-03-11

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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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현장에 계신 원장님들 존경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우리의 현주소를 알리고자 합니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의 출산율은 OECD회원국들 중 최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원아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네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으나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영의 미흡함이 아닌 나라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원이 21인 이상 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긴급돌봄 기간이라 예외라고 합니다.)

원장의 인건비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환 시설들은 기간계약이 약정되어 있어 원을 놓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상위 기관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원진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어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