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차사용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5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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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 2011년 1월 13일까지 11개 연차발생 / 2011년 1월 14일 15개 연차발생 퇴사일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